A. 법정 청약철회권 (전자상거래법)
용역 제공(강습) 개시 전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(100% 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권리는 아래 "B. 사업자 자체 취소/환불 규정"과 별개로, 언제나 우선하여 보장되는 법정 권리입니다. 아래 B의 단계별 환불율에 따라 축소되거나 대체되지 않습니다.
B. 사업자 자체 취소/환불 규정
법정 청약철회 기간 이후, 또는 청약철회권 대상이 아닌 취소 요청에는 아래 자체 규정이 적용됩니다.
※ 아래 환불 기준(일수·비율)은 잠정안이며, 강사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| 시점 | 환불율 |
|---|---|
| 강습일 D-7 이전 | 100% 환불 |
| 강습일 D-3 ~ D-6 | 70% 환불 |
| 강습일 D-1 ~ D-2 | 50% 환불 |
| 당일 취소 / 노쇼 | 환불 불가 |